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제도와 헤택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이 사고/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배려를 통해 구제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에서도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일거에요. 이부분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1년에 9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1회 최소 사용일은 30일입니다. 매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매년 90일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있는 사유도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무조건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1.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동안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9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채용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하였을 경우 휴직중인 사람에게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이것도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 노동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상호간의 배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4&se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