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해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제도와 헤택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이 사고/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배려를 통해 구제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에서도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일거에요. 이부분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1년에 9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1회 최소 사용일은 30일입니다. 매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해에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